대법원 2014.9.24.선고 2014도6891 판결
상해치사
사건
2014도6891 상해치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D ( 국선 )
B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AE, AF, AG, C, AH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3. 선고 2014노88 판결
판결선고
2014. 9.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살펴본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고, 원심이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없다 .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