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2030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도박장소개설, 게
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AN(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AO(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노3297(분리) 판결
결정일
2016. 2.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제1행 첫 부분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를 추가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
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
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힘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파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
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
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
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
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에 누락이 있음이 분명하
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2. 23.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