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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622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4.15.(726),534]
판시사항

뇌물수수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주택과장으로 있으면서 건설회사 상무로부터 아파트사업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돈 100만원을 받았다면 그의 경력이나 공적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행정과장직에 있으면서 민영아파트 건설에 따른 사업승인 및 이에 관련된 업무등을 담당하여 오던중 1981.2.10.20:00경 원고집에서 소외 주식회사 주택사업 담당상무인 소외인으로부터 평소 소외 주식회사의 아파트사업승인과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주었고 또 제15차 아파트입지 심의신청을 승인하여준데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계속 편의를 보아 달라는 뜻으로 공여한 금 500,000원을, 같은해 4.15.20:30경 같은 장소에서 소외인으로부터 위 15차 아파트 사업내용변경에 따른 입지심의 재신청을 선처해 달라는 뜻으로 공여하는 금 500,000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 나 법령위반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고 주장의 경력이나 공적등 사정을 참작하여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이를 남용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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