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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합20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으로 2010. 9. 6.경부터 2012. 3. 5.경까지 G 801동 담당자로 수용자들의 건강관리, 접견 및 거실봉사원 선정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자로서 2010. 8. 13.경부터 2011. 4. 26.경까지 G 801동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2010. 10. 21.경부터 2011. 4. 26.경까지 거실봉사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의 어떤 때에 G 내 801동 담당관실에서 수용자 B으로부터 자신의 처인 H을 만나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H이 구속된 남편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잘 돌보아달라는 뜻으로 돈을 건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로부터 2개월 가량 후에 B으로부터 H을 한번 더 만나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인천 서구 K에 있는 어떤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H의 부탁을 받은 H의 사촌동생인 L이 위와 같은 뜻으로 돈을 건네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잘 돌보아주고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바라는 뜻으로 A에게 H을 만나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H이 피고인을 면회왔을 때 A에게 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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