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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57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7.15.(756),930]
판시사항

지방공무원으로서 관내의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상 관련성이 없어도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공무원으로서 관내의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항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1982.5.24.11:00경 위 구청 국장실에서 당시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여의도지역 조경녹화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시행중이던 소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장인의 치료비 또는 장례비 충당을 위하여 그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의 위와 같은 금품수수행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의 취지는 원고의 위와 같은 금품수수행위가 그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물론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변론주의를 위반한 이유모순 또는 법령위반의 위법사유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인정의 비위내용에 원고의 신분과 경력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원고가 위 금원을 수수한 뒤 생각보다 액수가 많아서 이를 반환하였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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