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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123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1.7.15.(900),1792]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권리자 아닌 자에게 청산금이 지급되게 하고 그 청산금의 지급신청행위자 중의 1인으로부터 금 9십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의 구획정리사업 청산금지급 사무담당 실무자인 원고가 불환지대상토지에 대하여 확정된 교부청산금 총계 금 1억 2천 7백여만원의 지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권리자 아닌 자에게 청산금이 지급되게 하고 그 청산금의 지급신청행위자 중의 1인으로부터 금 9십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성실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서울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서 구획정리사업 청산금지급 사무담당 실무자로서 근무하던 중 1988.1.16.부터 같은 해 9.8.까지 사이에 불환지대상토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 1동 소재 토지 등 8필지에 대하여 확정된 교부청산금 총계 금 1억 2천 7백여만원의 지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권리자 아닌 자에게 청산금이 지급되게 하였으며 그 청산금의 지급신청행위자 중의 1인인 소외인으로부터 금 9십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성실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 위 비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피고가 징계 당시에 인정한 금 2백만원이 아닌 금 9십만원에 불과한 점과 원고주장의 모든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의 징계처분이 합당하다고 한 원심판시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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