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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누195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12.1.(741),1801]
판시사항

항측기본도의 복사를 부탁하면서 사례조 등 명목으로 금 10만원을 서울시건설관리국 직원에게 건네 준 구청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원고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항측도면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담당자에게 항측기본도의 복사를 부탁하면서 그 사례조 및 유대강화 명목으로 금 10만원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청렴의무에 위반되어 이에 대해 피고가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근무성적을 참작하더라도 징계양정상 적절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후에 제출된 상고추가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는 항측도면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담당자로 근무하던 소외 심귀선에게 자주 들러 항측도면에 관하여 협조를 받아 오던중 1982.2.13. 11:00경 항측기본도 30매의 복사를 동 소외인에게 부탁하면서 그 사례조 및 유대강화의 명목으로 금 1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금원수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 1 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같은법 제69조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근무성적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위 비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절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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