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을 이 사건 여관의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0. 12. 3. 원고 정ㅇㅇ에게 부과고지한 상속세 금63,770,770원중 금28,626,347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방위세 금11,450,400원의 부과처분중 금 5,469,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정ㅁㅁ, 정XX에게 부과고지한 상속세 각 금21,475,830원중 각 금5,182,46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방위세 각 금3,856,150원의 부과처분중 각 금989,8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소외 정△△이 1989. 9. 13.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의 1989. 12. 15.자 협의분할에 의하여 동인의 재산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639의9대 272평방미터 및 그 지상 4층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사건 여관이라고 한다)은 동인의 처인 원고 정ㅇㅇ와 동인의 3남인 원고 정ㅁㅁ, 4남인 원고 정XX이 각 3분의1의 지분에 따라 공동 상속하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아파트 ㅇ동 d호에 대한 금80,000,000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주식회사 ㅇㅇ사 주식7,400주 및 ㅁㅁ시 ㅇㅇ동 524전668평방미터의 수용에 따른 금46,760,000원의 손실보상금채권은 원고 정ㅇㅇ가 단독으로 상속하고, 경남 XX군 ㅇㅇ리 213의 답 2,984평방미터를 비롯한 전답8필지는 동인의 장남인 소외 정**이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 이에 원고들 및 소외 정**을 대표한 원고 정ㅇㅇ는 1990. 3. 12.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중 원고들이 상속받은 이사건 여관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인 금 364,189,150원에서 망인의 장례비금 2,000,000원과 위 망인의 상속채무금 120,000,000원을 공제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상속세 금4,000,000원과 방위세 금800,00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상속개시당시 채권\u3000최고액금 298,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92조제4항 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액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 금298,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위 상속세신고시 원고들이 공제를 주장한 상속채무 금120,000,000원중 은행차무 금40,00,000원을 부인하고 금6,739,660원의 공과금채무를 새로이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 다음 기초공제로 금10,000,000원과 인적공제로 금61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 347,201,1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소정의 상속세율 45퍼센트를 적용하여 나온 산출세액 금111,090,528원에서 신고세액 금8,719,335원을 공제하여 경정세액을 금102,371,193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금11,199,373원을 더하여 나온 총결정세액에서 원고들의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금109,570,566원으로 결정하고 위 과세표준 금102,371,193원에 소정의 방위세율 20퍼센트를 적용하여 나온 산출세액 금204,742,432원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납부하여야할 방위세를 금19,674,238원으로 결정한 다음 1990. 12. 3. 자로 위 각 세액에다가 위 협의분할에 따른 원고들 및 위 정**의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주문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상속세 및 방위세로 각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여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망인이 폐암의 말기증세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소외 이ㅇㅇ가 망인의 인감도장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가지고 임의료 경료한 것이어서 망인 사망후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원고들이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1991. 4. 1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여관에 대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그 평가가액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한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당시에 시행중이던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제1항 제4항 , 같은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조제1항,제2항제1호 제5조의2제3호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중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소견서), 갑 제5호증의1(판결정본), 2(판결확정증명원), 갑 제6호증의1(해지증서), 2, 3,(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증인 엄ㅇㅇ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89. 8. 12. 폐암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9. 13. 사망한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ㅇㅇ사의 영업과장 소외 이ㅇㅇ가 위 망인의 사망 직전인 1989. 9. 8. 위 망인의 인감도장과 이 사건 여관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주식회사ㅇㅇ사내에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위 망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1989. 9. 8. 소외 주식회사 ㅇㅇ금속과의 사이에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29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망인 사망후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원고들이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95526호로 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1991. 4. 1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망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을 이 사건 여관의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이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크다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한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 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위 상속세법령의 규정과 위에서 안정된 사실들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보면 별지세액계산표기재와 같이 상속세가 금40,570,221원, 방위세가 금7,751,389원이 되고 이를 협의분할에 따른 원고들 및 위 정**의 각자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보면 원고 정ㅇㅇ가 납부하야여 할 상속세는 금28,626,347원, 방위세는 금5,469,380원, 원고 정ㅁㅁ, 정XX이 납부하여야할 상속세는 각 금5,182,464원 방위세는 각 금989,852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