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두41634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판결선고
2020.6.25.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 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 에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변론권을 침해한 절차적 잘못 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 는 제 1 심 부터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를 주장하면서 그에 관하여 충분히변론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피고가 2017.3.22.원심 제 1회 변론 기일 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은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에 불과하다.
원고 가 원심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기일 사이에 제출한 각 준비서면은 기존의 주장 을 반복 하는 내용 이고 변론 종결 후변론재개신청 을 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원심 이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그로부터2주 후에 판결을 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변론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변론권을 침해 하는 등 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에관한 절차적 하자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은 , 이 사건 처분이 경찰대학설치법 제 10조와 그 위임에 따른 구 경찰대학의 학사 운영 에 관한 규정 (2016.2.3.대통령령 제26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사운영 규정 ' 이라 한다 ) 제23조, 제24조에 근거한 것임을 전제로, ① 이 사건 처분은 체납처분 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고지서 등 의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 하고 , ② 구 경찰 대학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2012.9.27. 경찰청 훈령 제680호로 폐지 되기 전의 것 ) 은 직무상 훈시규정이며, ③ 경찰대학설치법 등 이 의무복무 불이행자 에 대한 상환 청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의 주장 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에 따라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절차법 의적용 범위 , 법률 유보 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교육 파견이 구 공무원교육훈련법(2008.2.29.법률 제8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공무원교육훈련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이적용되는 위탁교육훈련 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국가 공무원법(2007.3.29. 법률 제8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국가 공무원법 ' 이라 한다 )과 공무원교육훈련법은 국가공무원의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법 이고 ( 국가 공무원법 제1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제 1조), 구 경찰공무원법(2005. 12. 29. 법률 제 7803 호로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경찰공무원법'이라 한다)은 경찰공무원의 복무 의무 와 교육 훈련에 관한 특별법(경찰공무원법 제 1조, 제30조)이므로, 경찰공무원법 이 규정 하지 않은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이 일반법 조항 의 적용 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이를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 한 일반법 조항 이 적용 된다.
경찰 공무원법 제 17조는 경찰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제3항)하면서 위탁 교육 훈련 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제4항)하고 있는데, 구 경찰 공무원 교육 훈련규정(2007.9.20.대통령령 제20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 조는 위탁 교육 을받을 자의 선발방법을 규정하고 구 경찰공무원임용령(2005.5. 13. 대통령령 제 18826 호로 개정 되기전의 것) 제 24조는 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을 뿐 ,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의무와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소요 경비 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 경찰 대학 설치법 제 10조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찰대학 졸업자에게 6 년간 국가 경찰 에 복무하도록 하면서 그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령 에 위임 하고있고(제1항),학사운영규정 제23조는 '경찰대학설치법 제10조 제1 항의 의무 복무 기간 은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다만, 공무원교육훈련법 제 13 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경찰대학 졸업자 의위탁 교육 훈련 에 대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무원 교육 훈련법및 동법 시행령(2007. 8.6.대통령령 제20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복무의무를 규정(공무원교육훈련법 제 13 조 제 4 항 , 동법 시행령 제35조)하면서 그 요건으로 '입학금·등록금 기타 훈련에 소요 되는 경비 를지급받을 것'을 복무의무 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행정기관 의장 이나 훈련 을 주관 하는 기관 의 장이 훈련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를 지급 할수 있다'고 규정(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제2항, 제33조의2)하고 있을 뿐이 므로 ,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는 위탁 교육 훈련에 따른 복무의무 발생 여부와 무관하다.
위와 같은 일반 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관한 법리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교육훈련법, 경찰 공무원법 , 경찰 대학설치법 및 그 시행령 등 의 내용과 취지, 관련 조항들의체계에 비추어 보면 , 경찰 공무원법제 17조가 공무원교육훈련법제 13조 제 4항의적용을 배제 하는 규정 이라고 볼 수없으므로,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 에 따른 경찰대학 졸업자 의교육 파견 도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가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되고, 그 위탁교육훈련 을 받은 경찰 공무원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복무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공무원교육훈련법 제 13조 제 1항이 정한 중앙인사위원회와 의 협의 등 의 절차 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경찰 공무원법 제 17 조제3항 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대 교육파견이 공무원교육 훈련법 제 13 조에 따른위탁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따른 복무 의무 가 발생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위탁 교육 훈련 에 관한법리를 오해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4. 비례 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과 소멸시효 완성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이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 되어 위법 하다는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 하므로 적법한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비례의 원칙 , 신뢰 보호 의원칙 또는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