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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경찰대학 설치법

[시행 2021.01.01.] [법률 제17689호 2020.12.22. 타법개정]
경찰청(교육운영과), 02-3150-1230
제1조 (설치)

①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  <개정 2016. 5. 29.>

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ㆍ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 (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5. 29.]
제3조 (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 (교과)

①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는 경찰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②치안대학원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치안 부문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 학위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배치 기준 및 시설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 (학장과 공무원)

경찰대학에 학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

① 제5조의 공무원 중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라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6. 5. 29.>

③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2016. 5. 29.>

④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16. 1. 27.]
제7조 (학위수여 등)

①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 5. 29.>

②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16. 5.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16. 5. 29.]
제8조 (졸업생의 임명)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 (학비 및 수당 지급 등)

① 경찰대학 학생(치안대학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6. 5. 29.>

② 경찰대학 학생에게는 수당과 의복,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

③ 학장은 치안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11. 5. 30.]
제10조 (의무복무)

① 제8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30.>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30.>

[전문개정 2011. 5. 30.]
제11조 (「병역법」의 준용)

경찰대학 학생의 군사교육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 (부설교육기관 등)

① 경찰대학에 현직 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경찰대학의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ㆍ발전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

삭제  <2011. 5. 30.>

부칙 <법률 제3172호, 1979. 12. 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찰대학 학생의 모집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72조”를 “병역법 제49조”로 한다.

⑦ 내지 ⑨생략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⑥ 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4275호, 199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해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4369호, 1991.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⑲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⑦ 내지 ⑩생략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4798호, 1994. 12. 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7>생략

<58>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59>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경찰”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국가경찰”로 한다.

⑤ 내지 ㊼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 707>까지 생략

<708> 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44호, 2011. 5.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26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265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국가경찰에”를 “경찰에”로 한다.

⑦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