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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재개발과), 044-201-82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2조 (교육훈련지침)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정책에 따라 다음 해의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을 11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2013. 3. 23., 2014. 11. 19.>

② 삭제  <1995. 4. 20.>

③ 제1항에 따른 일반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0. 29.>

1. 교육훈련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의 운영방법,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삭제  <1998. 12. 31.>

제4조 (인사혁신처장의 임무)

① 인사혁신처장은 교육훈련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공통과목의 개발ㆍ보급

2. 교육훈련의 자료ㆍ교재ㆍ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교육훈련기관 간의 협조 및 민간 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 증진

4.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 향상, 그 밖의 공통적 사항의 개선ㆍ발전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교육훈련의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10. 29.][제목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5조의 2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절차)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기관(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설치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필요성, 교육훈련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07. 12. 28.]
제6조 (교육훈련담당 공무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의 총괄

2.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 실시의 총괄

3.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지도ㆍ감독

4. 관계 기관과의 교육훈련에 관한 협조

② 중앙행정기관 외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7조 (교육훈련의 구분)

①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ㆍ전문교육훈련 및 기타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교육훈련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승진시험 합격자 및 승진심사 통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승진된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③ 전문교육훈련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④ 기타교육훈련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여 또는 공무원 스스로 하는 직무 관련 학습ㆍ연구 활동을 포함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8조 (교육훈련의 방법)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본교육훈련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에 상응한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직장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이로써 기본교육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전문교육훈련은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관에 의해서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9조 (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①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별ㆍ직무분야별 및 지역별 교육훈련의 균형을 도모하고, 교육훈련기관의 난립과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의 기회가 적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요청받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10조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때 직급, 직렬, 담당 직무, 경력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선발기준에 적합한 교육훈련 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 중 그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11조 (신규채용자 등의 교육훈련)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신규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마치도록 한 후에 보직(補職)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② 삭제  <2006. 7. 21.>

③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④ 삭제  <2006. 7. 21.>

⑤ 삭제  <2006. 7. 21.>

[제목개정 2006. 7. 21.]
제11조의 2 (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관리)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련 이수 후에 보직할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이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11조의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4급 이하(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및 연구사ㆍ지도사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한다)과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및 교육훈련의 내용 등을 직렬별ㆍ직급별 또는 그 밖의 적정 기준에 따른 구분단위별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10. 29.]
제11조의 4 (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기준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11조의 5

삭제  <2013. 12. 4.>

제12조

삭제  <1998. 12. 31.>

제13조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여비 외에 입학금ㆍ등록금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14조 (교육훈련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 이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 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거나,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ㆍ평가한 내용을 종합분석하여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을 수립하는 데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ㆍ분석한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10. 29.]
제15조 (교육훈련계획의 통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12월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훈련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10. 29.]
제16조 (교육훈련 자료 등)

인사혁신처장,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 시청각 자료의 제작과 강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10. 29.]
제16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10. 29.]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17조 (교육훈련계획)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ㆍ교과목ㆍ기간ㆍ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방법

5. 유상(有償) 교육과정의 교육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교육훈련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교육훈련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18조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교육훈련 성적을 평가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과정별 교육훈련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과정별로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 성적을 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19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직권 면직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또는 직권 면직의 동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20조 (퇴학처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극히 게을리한 경우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기피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21조 (교수요원의 운영 등)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및 교과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을 강의교수ㆍ교육운영교수 및 실기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교재편찬,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에 초빙교수 또는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22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2. 10. 29.]
제23조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24조 (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①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 또는 전보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25조 (교수요원의 교육)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수요원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수립하는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교수요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훈련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10. 29.]
제26조 (교수요원 등의 상호 활용)

인사혁신처장은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과 인력 및 경비의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훈련기관 간에 교수요원과 교육훈련용 시설 및 기자재 등을 상호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10. 29.]
제27조 (학칙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27조의 2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통합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제21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운영에 관하여 미리 전문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라 통합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파견된 교수요원의 근무성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장 직장훈련
제28조 (직장훈련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부 시책(施策)에 대한 교육 및 정신교육

2. 신규채용자 및 보직 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 교육훈련

3. 부서별ㆍ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전문교육훈련

4. 여러 부처에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한 주무부처 주관 교육훈련

5. 그 밖에 필요한 교육훈련

[전문개정 2012. 10. 29.]
제29조 (직장훈련의 실시)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ㆍ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시보(試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훈련을 통하여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평가 및 수료,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0조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지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여러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전문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4장 국내위탁교육훈련
제31조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위탁교육훈련(이하 이 장에서 “국내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3. 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훈련인원

4. 훈련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선발 방법 및 절차

5. 훈련의 대상 및 훈련 후 보직계획

6. 훈련비 명세 및 훈련비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2조 (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훈련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5.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사람

6.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나이ㆍ건강ㆍ적성과 그 밖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12. 10. 29.]
제32조의 2 (훈련과제의 부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 대상 공무원에게 업무와 관련되는 훈련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과제 연구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하는 훈련과제 외에 별도의 훈련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2조의 3 (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 파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2조의 4 (사전교육)

①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훈련을 받을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10. 29.]
제32조의 5 (파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 대상자가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파견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인사혁신처장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훈련계획(훈련기관ㆍ훈련기간ㆍ훈련분야ㆍ훈련방법 등을 말한다)

2.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3. 서약서

[전문개정 2012. 10. 29.]
제33조 (국내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훈련 이수 후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

2.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3. 훈련기관의 학칙 등 훈련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4.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재, 신상, 훈련 성적, 훈련 진행 상황 및 훈련 결과와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훈련기관ㆍ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⑤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4항제3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장학금 등의 지급기관 등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등의 수령 사유

3. 장학금 등의 금액

[전문개정 2012. 10. 29.]
제33조의 2 (교육훈련비의 지급)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에 직접 쓰이고 그 명세가 명확한 입학금ㆍ등록금ㆍ부담금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되, 예산을 고려하여 그 지급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3조의 3 (기록의 유지)

①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공무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거나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공무원 관리카드와 공무원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전산시스템에 의한 기록사항의 보존기간은 해당 공무원의 복무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4조 (복귀명령)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제33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②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귀를 명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하고, 연대보증인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명령서를 받은 해당 공무원은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4조의 2 (국내훈련 결과 보고)

① 국내훈련을 마쳤거나 제34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해당 공무원은 복귀 후 3일 이내에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내훈련을 마친 공무원은 훈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 등 훈련 성과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5조 (복무의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국내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국내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동의를 받아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휴직 또는 전보(「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로 한정한다) 등으로 제1항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사혁신처장과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⑤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6조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 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3. 제33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4. 제35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 결정기관이 서로 다를 때에는 면직 결정기관의 장은 면직 결정 전에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6조의 2 (소요경비의 산정)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훈련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교육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간 중 지급된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훈련기간 중 지급한 모든 경비를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훈련 중 강의나 연구보조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5장 국외위탁교육훈련
제37조 (국외위탁교육훈련계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위탁교육훈련(이하 이 장에서 “국외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1년 미만의 국외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외훈련상황을 분기별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국외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국외훈련에 관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7조의 2 (훈련기관의 선정)

①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그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이 제1항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및 재정보증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훈련기관과 교섭하여 국외훈련 대상자를 그 훈련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8조 (국외훈련계획의 변경)

①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의 목적, 훈련기관, 훈련방법 등 국외훈련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훈련계획의 변경 내용

2. 훈련계획의 변경 사유 및 관계 서류

3. 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의 추천서

4. 훈련계획의 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 명세 및 증명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하고 국외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훈련 국가의 변경 또는 결원보충이 필요한 훈련기간의 연장에 대한 국외훈련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10. 29.]
제38조의 2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과 교육훈련비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상황, 해당 공무원의 보고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훈련계획과 소재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 중의 질병 또는 그 밖에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훈련기관, 관할 재외공관, 훈련 주관기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과의 연락을 상시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훈련을 마친 후 귀국할 때에는 미리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 중에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9조 (국외훈련비의 지급)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훈련에 드는 입학금ㆍ등록금ㆍ체재비ㆍ부담금(국제기구ㆍ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의 경우에는 그 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훈련비용을 말한다)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외의 자금으로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서 지급되는 훈련비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훈련비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예산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왕복항공료(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신체상의 장애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혼자 국외에 체재하는 것이 곤란하여 배우자 및 자녀 등이 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日割)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국외훈련에 직접 걸리는 기간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40조 (일시 귀국)

①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시 귀국 승인에 대한 내용을 지체 없이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일시 귀국에 드는 비용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부담하며, 일시 귀국기간 중의 체재비는 연간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일시 귀국 사유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의 대상인 경조사인 경우의 일시 귀국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 귀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조사별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 귀국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에 따른 해당 휴가일수 범위 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41조 (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이수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휴직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2. 10. 29.]
제42조 (국외훈련 공무원의 복무의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국외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동의를 받아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휴직 또는 전보(「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로 한정한다) 등으로 제1항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사혁신처장과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⑤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43조 (준용규정)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부여, 부처별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사전교육, 파견, 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록의 유지, 복귀명령, 훈련 결과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소요경비 산정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제33조,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준용하고,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부칙 <대통령령 제10783호, 1982. 4.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교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관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 6월 30일까지 교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③(재직중인 교수 등의 재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1982년 6월 30일까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7>생략

<68>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9> 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제3조제3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제1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은 10월 31일)“ 및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에게는 11월 15일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제4항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하며,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⑦ 내지 ㉔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23호, 199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990호, 1993. 10.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요경비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특별훈련을 받고 퇴직한 자의 복무의무위반등에 따른 소요경비반납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68>생략

<269>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70>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630호, 1995. 4.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 제3항중 “세부지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훈련지침에는”을 “세부지침에는”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중 “제7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ㆍ제69조의”를 “제78조의”로,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를 “관할 징계위원회에”로 한다.

제20조 제2항중 “각호의 1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1에”를 “각호의 1에”로,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를 “관할 징계위원회에”로 한다.

제21조 제2항 본문중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지방행정연수원의”를 “중앙공무원교육원의”로 한다.

제23조 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중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를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중 “중앙공무원교육원장과 지방행정연수원장은”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으로 한다.

제35조 제4항중 “동조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동조제2항제2호의”를 “동조제2항제2호의”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의”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680호, 1998.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③ 내지 ⑪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079호, 199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교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관은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외훈련을 받았거나 이 영 시행당시 국외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무복무기간에 관하여 종전의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92호, 2003.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3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25호, 2004. 6. 11.>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21호, 2006. 7.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7년도 승진임용에 있어서 교육훈련시간의 반영에 관한 특례) ①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1조의3 및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5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 현재 대통령령 제18421호 「공무원평정규정」 제4장에 따라 평정한 훈련성적평정점(이하 이 조에서 “훈련성적평정점”이라 한다)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일정 기준에 도달한 자를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응시 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7년도에 이수한 교육훈련을 훈련성적평정점에 반영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6년 9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 등에 필요한 훈련성적평정점을 소속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교육훈련기준시간의 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13호, 2007. 8.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을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15호, 2007. 8.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93호, 2007. 12. 2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앙인사위원회의 임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 전단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2조의4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비”를 “교육훈련비”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제2호 다목 단서 및 같은 호 라목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⑨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43호, 2008.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9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교육훈련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 중 “중앙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㊻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전단 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31호, 2010. 12. 20.>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⑦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50호, 2012. 10.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의3제3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호,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1조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를 ”(안전행정부장관의 임무)"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 같은 표의 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의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97호, 2013. 12. 4.>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의3제3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호,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1조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같은 표 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15>부터 <418>까지 생략

[별표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제11조의3제1항 관련)
[별표 2]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3] 국외훈련비 지급기준(제39조제3항 관련)
[별표 4] 체재비 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제39조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