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5 2017고정17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B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에 B 소속 상병 C으로부터 2016. 6. 30.에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제 16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 예비군관리 대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내용의 통 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1. 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 확인서,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 예비 군법 ’으로 개정되고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부친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 업무를 도와 급히 출장을 가기 위해 부득이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훈련 당일 부대에 전화로 이를 알렸으므로 훈련 불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는 결국 피고인의 개인 일정을 사유로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하고 훈련 일자가 도래하기 이전에 미리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훈련 연기원을 제출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훈련 불참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