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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재개발과), 044-201-8224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게 하고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조 (중앙교육훈련 관장기관)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3. 12.]
제3조 (중앙공무원교육원)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인사혁신처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4조 (전문교육훈련기관)

①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정부조직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통합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교육훈련할 수 있다.

④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조 (교수요원의 자격 등)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는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④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6조 (교수요원의 파견 등)

① 인사혁신처장이나 통합교육훈련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통합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할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때에는 파견을 요청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적격자(適格者)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이나 통합교육훈련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교수요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제1항에 따른 파견 공무원이 복귀할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보직(補職)이나 그 밖의 인사관리에서 그 공무원의 교육훈련담당 경력을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7조

삭제  <1998. 12. 31.>

제8조 (교육훈련계획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과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3. 12.]
제9조 (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교수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실무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0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수의 우선순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1조 (교수요원의 겸직임용)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해당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2조 (교육훈련수당의 지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3조 (위탁교육훈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이 교육훈련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3. 12.]
제14조 (직장훈련)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정신자세를 확립하고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장훈련 실시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5조 (교육훈련의 평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무원교육훈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3. 12.]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7조

삭제  <2010. 3. 12.>

부칙 <법률 제2461호, 1973. 2. 5.>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350호 공무원훈련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공무원훈련법에 의하여 설치된 훈련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3151호, 1978. 12. 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특별훈련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특별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4371호, 1991.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부산시장 및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부산시 및 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법률 제4871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여 계획되거나 진행중인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법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및 제8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중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로 한다.

②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616호, 199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훈련기관 및 특별훈련은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교육훈련으로 본다.

③(교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41조”를 “예산회계법 제41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⑪ 내지 ㉛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187호, 2004. 3.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를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② 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7217호, 2004. 9.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5급이상 공무원과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두되,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⑥ 내지 <68>생략

부칙 <법률 제8857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056호, 2010. 3.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④부터 ㉗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