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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4. 선고 92누12445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2990]
판시사항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에 따른 조건부면세 물품을 재반출한 경우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동일한 면세절차 요건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소정의 조건부면세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조치는 당연히 필수적이고, 이러한 절차적 규제의 필요성은 반입자가 당해 물품을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당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대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1990.5.18. 이 사건 승용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하여 영업용으로 운행하여 오다가 그 해 9.24. 이를 개인택시사업이 가능한 소외인에게 다시 양도한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승용차의 양도 당시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면세물품 반출승인을 받지 않고 영 제20조 제4항 소정의 반입사실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2항 , 영 제3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수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1.5.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들을 인정한 후, 이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하여 개인택시사업의 용도에 공하여 오다가 4 개월만에 이를 타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 제18조 제2항 후단 , 영 제33조 제1항 제3호 의 각 규정에 따라 반출자가 반출시 면세받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한편 법 제18조 제4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같은 개인택시 사업자인 위 소외인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계속 같은 영업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위 승용차 재반출에 따른 특별소비세는 다시 면제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위 조항에서 “……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원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한 자 등이고, 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법 제4조 에 의하면 그 과세시기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반출 전 면세 승인신청이나 반입사실증명 등에 관한 절차는 대량 판매 또는 제조 반출의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건부 면세가 가능한 물품의 판매 또는 반출인지의 여부를 식별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인 요건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판매자 또는 반출자가 아닌 소비자인 반입자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당해 물품을 재반출하는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재반입자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서든지 법 제18조 제1항 각호 의 용도에 계속 공하여지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이로써 재반출자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전에 이미 재반입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이 충분히 증명되는 이상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가사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재반출의 경우에도 다시 면세를 받기 위하여 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재반출자가 물품의 재반출에 따른 면세를 받기 위한 절차요건에 해당되는 반입사실증명의 제출 등 절차를 불이행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특별소비세를 재반출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는 영 제20조 제6항 에 따라 사전에 재반출자에 대하여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을 최고하는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법 제18조 제1항 에서는 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특정 용도에 공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 에서 위 조건부면세 대상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수입 신고인으로부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 에서 과세물품의 미납세 반출에 따른 멸실 면세 절차와 반입자의 반입사실 신고의무에 관한 법 제14조 제3항 제5항 의 각 규정을 위 조건부면세 대상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제18조 제4항 에서는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 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를 살펴보건대, 위 조건부면세의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의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인 규제조치는 당연히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적 규제의 필요성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반입자가 당해 물품을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당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대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옳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8조 제4항 에서 재반출의 경우에 " 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취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에 관한 법규정을 법률의 문언에 충실하게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도 합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재반출의 경우에는 면세절차에 관한 위 법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특별소비세법상의 조건부면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리고 영 제20조 제6항 에서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 법 제18조 제2항 전단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물품의 반출지 소관세무서장 등이 반출자 등의 신청에 따라 면세반출승인을 하면서 그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 등에 관한 증명의 제출기한을 지정하였음에도 반출자 등이 그 지정된 기한까지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그 반출자 등으로부터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미리 소정기간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면세 반출된 물품을 임의로 타에 양도하여 재반출하였을 뿐이고, 그 재반출에 따른 면세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지정기한 내에 반입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게 된 경우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여기에는 위 영 제20조 제6항 소정의 세액징수 전 통지제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조차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전에 위 세액징수 전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본 가정적인 판단 부분에도 역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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