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누36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7.6.15.(802),913]
판시사항

가. 당초의 과세처분이 감액갱정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

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의 의미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당초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정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수홍종합건설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광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당시에는 안양세무서장)가 1984.5.10 원고를 소외 문성종합건설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적법하게 납부고지까지 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1985.3.26 판시와 같이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등을 확정하고 나서 위 감액경정처분을 당초처분에서 결정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당초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경정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갑 제23호증(결정서), 제24호증의 1, 2(결정통지 및 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항고소송의 대상이 당초처분임을 긍인하고 있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3.12.13 선고 81누1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가 소외 문성종합건설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데 불과하므로 위 법조가 정하는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