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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632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0.2.1(865),293]
판시사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업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 시설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세기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3.12.13. 선고 81누134 판결 ; 1986.11.11. 선고 85누893 판결 ; 1987.4.28. 선고 87누3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제일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설면허를 양도받았으나 그 후에도 위 소외 회사는 여전히 법인체로 존속하면서 그에 대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위 소외회사가 시공중이던 공사를 원고법인이 승계하여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서 원고는 건설면허만을 양수한 것이지 위 소외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할 사업의 양수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률적 견해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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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8.17.선고 89구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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