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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8.15.(782),1001]
판시사항

가.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

나.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다.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이 그후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이천한 것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하여서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밟았는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세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 확정되는 것이므로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과세관청이 법인의 매출액누락분을 대표이사에 대한 귀속상여로 간주하여 그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이 소득세법 소정기간내에 위 간주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위 법인이 동 과세처분이 있기 전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만 받은 상태에서 위 변동통지내지는 상여간주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고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심사 및 심판청구시에도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함이 없이 오직 위 상여간주결정에 대하여만 불복하였고 국세청장등도 이에 관하여만 당부를 판단하였다면 위와 같은 심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만으로는 위 갑종근로소득세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화성시계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1982.1.18자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이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과세관청이 그 결정에 맞추어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하여서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2.11.23 선고 81누393판결 ; 1983.4.12 선고 82누3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밟았는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1981.9.8자로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 162,903,095원 및 동 방위세 금 25,107,517원, 부가가치세 금 21,447,921원, 이자소득세 금 12,026,105원, 동 방위세 금1,145,343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1981.10.12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같은해 12.18 위 부과처분에는 피고의 사실조사미진 및 기간손익계산등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통지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1982.1.18 법인세를 금 26,627,971원, 동 방위세를 금 4,301,290원, 부가가치세를 금 7,830,072원, 이자소득세를 금 11,713,128원, 동 방위세를 금 1,115,536원으로 고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위 국세청장의 1981.12.18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서도 이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심판청구를 함이 없이 1982.1.18자의 위 경정결정을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고 위 경정결정으로도 취소되지 않고 남은 세액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에 대하여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1982.8.11자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1981.9.8자의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고 가사 1982.8.11자의 심판청구를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처분을 기준할 때 그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임이 명백하니 결국, 원고의 위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료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2.1.18 원고가 1979. 사업년도중에 총매출액중 금 60,231,330원의 매출액을 누락하였고, 또 1980. 사업년도중에 사채이자로 금44,621,44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차입금의 채권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 익금가산하여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위 각 사업년도 귀속상여로 간주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고에게 하였으나 원고가 소득세법 소정기간안에 위 간주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1982.4.2 원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 금 60,654,514원과 방위세 금 11,140,953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부과처분이 있기 이전인 1982.2.19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만 받은 상태에서 위 변동통지 내지는 상여간주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고 위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해 3.16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를 받자 같은해 4.2자 부과처분 이후인 같은해 4.19 심사청구를 할 때에도 위 갑종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함이 없이 오직 위 상여간주결정에 관하여서만 불복을 주장하였으며 국세청장도 이에 관해서만 당부를 판단하였고 그후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사정은 전혀 동일한 바(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 확정되는 것이므로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만으로는 위 갑종근로소득세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될 수 없는 법리이고 ( 당원 1984.6.26 선고 83누589 판결 참조),이와 별도로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입증이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결국 원고는 위 갑종근로소득세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더우기 원고는 이 사건 국세심판청구 기각결정을 1982.11.9자로 송달받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해 12.30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솟장에서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2.1.18자 갑종근로소득세 60,654,514원, 방위세 11,140,95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표시함으로써 위 1982.1.18자 이 사건 변동통지 내지 인정상여결정을 소송물로 삼은것인지 또는 1982.4.2자 부과처분을 소송물로 삼은것인지 조차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변동통지 내지는 인정상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 원심은 이점에 대한 석명도 하지 아니한채 1982.4.2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소송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직권으로 이 사건 소송물 및 제소의 적법여부를 심리판단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조세행정쟁송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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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2.14선고 82구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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