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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1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2(2)특,325;공1984.6.15.(730),906]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의 의미

나. 전기공사업면허 양도계약의 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전기공사업면허 양수계약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를 포괄적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전기공사업면허를 양도받으면서 위 회사의 종전의 공사실적도 양도받고 그 보유기술자 3인도 인계받아 이들을 고용하기로 하되 위 회사가 이미 도급하여 진행중인 공사는 발주자의 계약변경요청이 없는 한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완성하고 발주자의 계약변경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고가 그 계약변경후 잔여공사를 완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이를 실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원고를 위 회사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는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면허권양도·양수계약을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면 위 당사자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써 바로 원고를 위 회사의 전기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7.20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던 소외 주식회사 대우전업사와의 사이에 전기공사업면허의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금 8,000,000원을 받고 위 면허를 양도하되 이와 아울러 1980.1.1이전의 공사실적을 집계하고 증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보유기술자 3인도 원고에게 인계하여 원고가 이들을 고용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가 이미 도급하여 진행중인 공사는 발주자의 계약변경요청이 없는 한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완성하되 발주자의 계약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고가 그 계약변경 후 잔여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면허를 양수함과 아울러 소외 회사의 보유기술자 3인을 받아들여 채용하고 한국전력 수원지점과의 사이의 계약을 변경하여 소외 회사가 이미 완성한 공사 및 현재 시공중에 있는 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의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납부고지처분 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에 의하면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3.12.13. 선고 81누134 판결 참조) 원심판시의 사실만으로써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면 공사업을 양도, 양수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공사업자가 그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는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의 양도, 양수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와 위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면허권 양도, 양수계약을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면 위 당사자 사이의 양도, 양수계약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써 바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전기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달리 그 판시 사실만으로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으로 보고 원고를 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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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5.12.선고 81구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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