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5구합5560 (2017.09.13)
제목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조정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99 (2018.04.25)
원고, 피항소인
AAA, BBB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2015구합5560 (2017.09.13)
변론종결
2018. 03. 28.
판결선고
2018. 04. 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 소득세 241,814,886원을 3,548,736원으로의, 2014. 12. 4.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789,060원을 0원으로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1행의 '피고의'를 'CCC의'로, 제8면 제11행의 '골프장 건설 본부장으로 재임하며 사업총괄업무를'을 '골프장의 설계 및 계획 관리업무, 건설 자금 총괄 업무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