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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 12. 26. 선고 99누12450 판결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국패]
제목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요지

용역제공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은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나, 위 소송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인적 용역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가집행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9. 2. 선고 99구1278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2행 (2)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2) 판단

법 제51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라고 하고,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는 사업소득 중 인적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 진 날. 다만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9. 3. 29. 체결한 약정은 의뢰인으로부터 인지대등 일체의 금원을 받지 아니한 채 소송을 대리한 후 확정 판결에서 인용되는 금액의 10%를 착수금으로, 20%를 사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인 점, 위 약정서 이외에 2심, 3심의 대리를 위한 별도의 약정서가 없는 점, 원고는 위 약정후 자신의 비용으로 위 소송사건에 관하여 모든 심급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소송이 계속중인 점, 위 약정서에 소송대리사무의 위임시기를 1심 판결 확정시 까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소송사건의 성질, 당사자의 숫자, 약정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약정은 위 소송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될 때에 즉, 위 소송사건의 종국적인 결말이 난 때에 그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위 약정에 기한 인적 용역의 제공은 1심 판결 선고시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가집행선고부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지급자가 불복상소한 후에 지급된 금원은 그것이 전적으로 임의변제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의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그 금원 지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이ㅇㅇ등이 가지급물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이ㅇㅇ 등에 대하여 갖는 보수금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가집행금 중 일부인 415,347,600원을 ㅇㅇ공사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한 것은 일종의 가수금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수입된 원고의 확정적인 소득이라 볼 수 없다.",결국, 위 소송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인적 용역은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용역의 대가를 확정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가집행금 일부를 받은 것을 용역의 대가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발생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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