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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8. 13. 선고 2014구합2172 판결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국승]
제목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요지

이사건 관련판례가 의료법상의 자격 없는 자와 자격 있는 의료인 사이의 동업관계에 바탕을 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사건

2014구합21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2.

판결선고

2015. 8.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3. 및 2013. 8. 13. 원고 김○○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 목록 1. 기재부가가치세 및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8. 원고 김◇◇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 목록 2. 기재 종합소득세 1,077,708,710원의 부과처분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은 2013. 4.경 원고 김○○에 대하여는 개인통합조사 및 증여세

조사를, 원고 김◇◇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김○○에 대하여는 2013. 7. 3. 및 2013. 8. 13. 별지과세 목록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837,812,100원 및 증여세 1,219,600,410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원고 김○○에 대한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원고 김◇◇에 대하여는 2013. 8. 8. 별지 과세 목록 2.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1,077,708,710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원고 김◇◇에 대한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이 피고에 대하여 재조사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지만, 피고는 2014. 4. 9. 원고들에게 당초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김○○

가) 부가가치세 부분

① 피고는 의사가 아닌 원고 김○○이 의사 신△△, 이정주를 고용하여 부산해운대구 우동 1519 센텀임페리얼 401호에 있는 바비페이스치과의원(상호가 처음 개업당시인 2009. 7. 1.에는 '화이트e치과'였는데 2012. 7.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제1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이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5834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례'라 한다)에서 부가가치세면제를 허용하지 않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김○○은 제1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피고의 위와 같은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김○○이 제1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의 입법취지가 생필품 등의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과세부담을 낮춤으로써 소비자들의 과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의료보건 용역은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데, 고가의 의료용역에 부가가치세까지 더하여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국민보건의무에 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보건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등'에 해당하면 충분한 것이지 그 운영 주체가 의료인인지 여부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 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②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비의료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요건을 정하거나,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된다.

나) 증여세 부분

① 원고 김○○이 부산 남구 대연동 72-1에 있는 화이트e치과의원(이하 '제2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에 따른 수입은 그 자신의 수입이되므로 원고 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이 원고 김◇◇으로부터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 김◇◇이 제2쟁점사업장의 운영 주체라 하더라도 원고 김○○이 사무장 직책으로 받은 급여 월 700만 원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증여로 본 것은 위법하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원고 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들은 실제로는 처인 원고 김◇◇의 소유로서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편의상 원고 김○○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고, 설령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 김○○과 김◇◇이 서로 공동으로 병원을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구입한 것이어서 위 부동산들의 취득자금 중 1/2은 증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김○○이 위 부동산들의 취득자금 전부를 원고 김◇◇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원고 김○○에 대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2) 원고 김◇◇

원고 김◇◇은 건강이 좋지 않아 2009. 8. 17.부터는 제2쟁점사업장을 전혀 운영하지 않았고, 원고 김○○이 의사 장◇◇, 안△△와 동업 형식으로 제2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원고 김◇◇은 2009. 8. 17. 이후부터는 제2쟁점사업장으로부터 어떠한 소득을 얻은 것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김◇◇에 대하여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원고 김○○은 제2쟁점사업장에서 행정원장으로 일하였고 그 급여가 매월 700만 원이었는데, 위 급여가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공제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제1쟁점사업장 부분

가) 제1쟁점사업장은 2009. 7. 1. 의사 신△△ 명의로 의료기관개설 및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0. 2. 25. 의사 이△△ 명의로 다시 의료기관개설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운영되었는데, 원고 김○○은 행정원장이라는 직책으로 진료수입금액 관리, 의사 신△△, 이△△와 종업원 공서영 등에 대한 급여지급, 세금처리 등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제1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김○○은 제1쟁점사업장의 진료수입금액을 관리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종업원인 공서영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진료수입금액 합계 41억 90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신고 누락하였다.

다) 원고 김○○은 위 나)항의 소득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2014. 11. 20. 부산지방법원(2014노1497호)으로부터 '피고인(원고 김○○)은 제1쟁점사업장에서 행정원장,이△△는 2010. 2. 25.부터 현재까지 대표원장, 신△△는 2009. 7. 1.부터 2010. 2.말까지 대표원장으로 근무한 자로, 피고인은 위 치과의사인 위 이△△, 신△△와 각자 지분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바비치과를 운영하기로 구두약정하면서 이△△와 신△△는 환자진료업무를, 피고인은 환자진료 외에 바비치과 운영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신△△와 바비치과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진료금액을 사업자 계좌로 수취하여 소득액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수익이 발생하지않으므로, 피고인 개인 계좌 및 직원 공서영, 지인인 이언주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진료금액을 수취하고, 관련소득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 (중략) … 2011. 5. 31., 2012. 5. 31.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액 합계 421,666,878원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28.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 김○○은 의사가 아님에도 의사인 이△△, 원고 김◇◇과 함께 제1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개설함으로써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도 기소되었는데(이△△, 원고 김◇◇도 기소되었음),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409호)은 '원고 김○○이 제1쟁점사업장 개설의 주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재판(부산지방법원 2015노1025호) 진행 중에 있다.

2) 제2쟁점사업장 부분

가) 제2쟁점사업장은 2005. 9. 5. 원고 김◇◇의 명의로 의료기관개설 및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이후 2009. 8. 17.부터 2011. 12. 31.까지는 의사 장◇◇, 안△△ 명의로 의료기관개설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운영되었는데, 원고 김◇◇은 2012. 3. 9. 의사 정재안과 사이에 제2쟁점사업장을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부터는 의사 정○○이 제2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2쟁점사업장 운영에서 벌어들인 진료수입금액 중4,967,343,000원이 신고누락되었다.

다) 한편 원고 김◇◇은 2010. 4. 1. 울산 남구 삼산동 15○○-7 킴스빌딩 3, 4층에 제2쟁점사업장의 상호와 동일한 '화이트e치과'로 의료기관 개설 및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0. 7. 16. 폐업하였다.

3) 원고 김○○의 부동산들 취득

원고 김○○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들(이하 '이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그 분양대금 지급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3, 갑 제4호증의 4, 갑 제5호증, 을 제3, 7 내지 10, 13, 19,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 김○○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부분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의사나 안마사, 수의사 등(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를 포함한다)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제33조제2항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61조 제3항,제30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의료법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법'이라 통칭한다) 등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관련판례인 대법원 2013.5. 9. 선고 2011두583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 있거나 갑 제3호증의 17, 34, 38, 을 제5, 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 김○○이 의사 신△△, 이△△와 각자 지분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제1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로 구두약정하면서 이△△와 신△△는 환자진료업무를, 피고인은 환자진료 외에 제1쟁점사업장 운영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로 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된 점에다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상의 제재(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2. 가. 22호 참조) 외에 형사상으로도 처벌까지 받기 때문에(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참조), 의사 김◇◇으로서는 제1쟁점사업장의 개설, 진료행위나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아래 마.항에서 보듯이 제2쟁점사업장만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쟁점사업장은 원고 김○○이, 제2쟁점사업장은 원고 김◇◇이 각각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제1쟁점사업장에서 의사 신△△, 이△△와의 동업관계 주체는 원고 김○○이라 할 것인 점, 또한 원고 김○○이 제1쟁점사업장에서 진료수입금액관리, 의사와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 세금처리 등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하였고, 의사 신△△와 이△△는 자신들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고 환자진료에 임하는 한편 지분 형식으로 3억 원을 투자하여 본인 진료금액(매출액)의 30%를 받아갔을 뿐 나머지 매출액에서 나오는 이익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의사가 아닌 원고 김○○이 의사인 신△△, 이△△와 동업으로 제1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동업관계의 내용, 태양, 개설에 관여한 정도, 운영 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 김○○이 사실상 동업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함이 마땅하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항이 의료기관의 개설 없이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하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 등의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업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협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 차원에서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사건 관련판례가 의료법상의 자격 없는 자와 자격 있는 의료인 사이의 동업관계에 바탕을 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관련판례의 결론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 행위 또는 거래가 그 명의자 아닌 다른 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귀속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쟁점사업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인 원고 김○○에게 그 자신이 의사와 동업하여 공급한 의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증여세 부분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아래 마.항에서 보듯이 제2쟁점사업장의 운영자는 원고 김○○이 아니라 원고 김◇◇이라 할 것이므로 제2쟁점사업장에서의 수입을 원고 김○○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 김○○이 제2쟁점사업장에서 사무장 직책으로 월 700만 원의 보수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 김○○이 원고 김◇◇과의 혼인 중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들은 원고 김○○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다가 을 제7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의 증여시기는 2006. 12. 4.부터 2010.2. 11.까지 걸쳐 있는데, 원고 김○○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신고한 수입금의 합계가 800만 원 남짓에 불과하고, 원고 김○○이 운영한 제1쟁점사업장의 수입은 이 사건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의 증여시기 이후인 2010년 제2기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데다가, 원고 김○○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하는 과정에 자금출처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② 반면 원고 김◇◇은 2005. 9. 5. 제2쟁점 사업장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었고, 특히 2008년 9억 1,200만 원 상당, 2009년 13억 7,500만 원 상당, 2010년 11억 6,900만 원 상당, 2011년 15억 1,100만 원 상당의 합계 49억 6,700만 원 상당의 진료수입금을 지속적으로 신고누락하였던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재력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의 출처는 원고 김◇◇의 수입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일단 원고 김○○이 원고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자금 합계 2,767,799,61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이 사건 부동산들이 원고 김○○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원고 김◇◇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 김○○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6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김○○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원고 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5,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김◇◇이 제2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김◇◇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김◇◇은 제2쟁점사업장에서 진료 시 'Dr. jin'이라는 영문이름을 사용하였는데, 원고 김○○은 원고 김◇◇을 대신하여 원고 김◇◇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제2쟁점사업장에서의 2011년 월별 총 수입내역을 확인하는 확인서(을 제15호증)를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 첨부된 매월 진료수입 내역에는 'Dr. jin' 항목으로 매월 수입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② 제2쟁점사업장에서 의사로 일한 장◇◇, 안△△, 신△△는 모두 일치하여 원고 김◇◇이 제2쟁점사업장에서 진료를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 김◇◇은 자신의 명의로 의사 정재안에게 제2쟁점사업장을 3억 원에 양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 당시 그 이전에 발생한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퇴직금 누적액과 4대 보험 및 월급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④ 또한 원고 김◇◇은 의사 장◇◇과 사이에 의사 장◇◇이 제2쟁점사업장에 의료기관개설 명의를 빌려주고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정급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심지어 제2쟁점사업장 운영기간 동안 울산 남구에까지 치과의원을 확장하려고 시도하였다.

⑤ 한편, 매출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김○○이 제2쟁점사업장에서 사무장 직책으로 월 700만 원의 보수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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