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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58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1045]
판시사항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이 위 법령이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호 , 제2호 ,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의사나 안마사, 수의사 등(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를 포함한다)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 제33조 제2항 제1호 (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61조 제3항 , 제30조 제2항 제1호 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의료법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법’이라 통칭한다) 등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 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는 “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2호 에서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5호 에서는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법령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 제2호 ,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의사나 안마사, 수의사 등(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를 포함한다)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 제33조 제2항 제1호 (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61조 제3항 , 제30조 제2항 제1호 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의료법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법’이라 통칭한다) 등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원고 1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인 원고 2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4. 11.경 원고 1이 약 14억 원을, 원고 2가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빌딩 6층, 7층, 8층에 원고 2 명의로 ‘○○○○’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원고 2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는 안마사의 관리와 안마사협회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원고 1은 안마시술소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원고 2에게 매달 500만 원과 안마시술소의 수입 일부를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2007. 3.경 위 안마시술소를 폐업하고 다시 같은 장소에서 소외인 명의로 ‘△△△’라는 상호의 다른 안마시술소를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08. 5.경 폐업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이상, 원고들이 공동으로 위 각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제공한 안마용역은 설령 원고들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령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안마용역은 그 공급사업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위 각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한 안마용역 중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안마용역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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