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3. 16. 선고 2006두18447 판결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제목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