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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3. 18. 선고 2014누191 판결
주택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구상채권을 행사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502(2013.12.03)

제목

주택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구상채권을 행사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1심판결과같음)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 등을 환급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구상채권납입통지를 함으로써 쟁점자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관리 ・ 분양 및 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가 상실되어 대한주택보증으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

2014누1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3. 선고 2012구합20502 판결

변론종결

2015. 2. 25.

판결선고

2015. 3.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시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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