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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누8491 판결
대물변제 및 동업관계 해제에 따른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3040 (2011.01.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263 (2010.04.19)

제목

대물변제 및 동업관계 해제에 따른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토지의 취득 무렵부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공동사업의 주요 진행 과정이 공동 명의로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사건

2011누84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XX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10구합3040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9.

판결선고

2011. 11. 23.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5. 원고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0,125,580원의 부과처분 중 9,225,40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와 김AA의 동업관계는 2003. 5. 6.자 합의 및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2003. 6. 27.경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대물변제 당시 원고와 김AA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따르더라도 대물변제 당시에도 위 동업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원고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5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2006. 5. 29.경 작성일자를 공급시기인 2005. 10. 10.경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원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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