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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누1724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의 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고, 항소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변론종결

2013. 11.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3,182,400원, 농어촌특별세 1,659,120원, 지방교육세 3,070,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의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김동완 문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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