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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04. 02. 선고 2014누12084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누12084 (2014.06.20)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공제대상금액임

관련법령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30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3.5.

판결선고

2015.4.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4. 8.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80,920,158원의 부과처분 중 62,920,15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6,379,546원의 부과처분 중 4,543,80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4. 23.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112,606,176원의 부과처분 중 80,224,1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81,443,604원의 부과처분 중 129,225,863원을 초과하는 부분

(52,217,741원)을 취소한다(원고는 아래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1. 25.자 항소취지변경을 통해 청구를 감축하였다).원래 2013. 4. 8.자 이 사건 과세처분은 세액이 233,258,527원이었으나 아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증액 및 감액 경정처분을 거쳐 2014. 7. 18. 최종 감액경정되어 199,905,880원으로 되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181,443,604원은 199,905,880원에서 기결정고지세액 6,064,521원 및 자진납부세액 11,864,556원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의 청구취지를 최종 감액경정된 세액 199,905,880원(이 세액은 아래 이유 2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13. 4. 8.자 양도소득세 본세 80,920,158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379,546원 및 2013. 4. 23.자 납부불성실가산세 112,606,176원을 합한 금액이다)에서 필요경비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산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84,650,550원의 부과처분 중 129,225,8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2014. 11. 25.자 항소이유서 제6, 7면에서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81,443,604원의 부과처분 중 129,225,8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로써 청구취지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 �원고가 제1심에서 취소를 구하던 부분의 세액은 55,424,687원(= 184,650,550원 - 129,225,863원)이고, 당심에서 항소취지변경을 통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세액은 52,217,741원(= 181,443,604원 - 129,225,863원)이므로, 당초의 청구보다 감축한 것이 된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81,443,604원의 부과처분 중 129,225,8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로서 위 199,905,880원에서 필요경비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산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로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0. CC에게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930 대 1,7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준 뒤 2003. 2. 25. 피고에게 11,864,556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233,258,527원(= 결정세액 92,440,158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7,487,713원 + 납부불성

실가산세 133,330,656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3. 4. 23.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36,004,400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는 235,932,271원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 10. 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하여 "중개수수료내지 컨설팅수수료로 지출한 8,200만 원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3. 8.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3.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3. 12. 5. "서대전세무서장이 2013. 4. 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003,190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3,200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위 3,200만 원은 중개수수료 내지 컨설팅수수료이다.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18,003,190원은 전체 부과세액이 아닌 차감고지세액이다).

라. 피고는 3,200만 원의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2013. 12. 11. 원고에 대하여 결정세

액을 80,920,158원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6,379,546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15,279,92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

함)는 202,579,624원이 되었다.

마. 피고는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12,606,176원으로 감액

경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6,412,520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가 다시 2014. 7. 18. 신

고불성실가산세를 6,379,546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로써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는 199,905,880원1)(= 2013. 4. 8.자 양도소득세 본세 80,920,158원2) + 2013.4. 8.자 신고불성실가산세 6,379,546원3) + 2013. 4. 23.자 납부불성실가산세

112,606,176원4))이 되었다 �이하 원고에 대한 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 기납부세액 6,064,521원 및 11,864,556원을 공제하기 전의 총결정세액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기재 "199,372,678원"은 총결정세액 199,905,880원에서 '1년이상, 기타' 항목의 533,202원을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다

2) 2013.4. 8.자 양도소득세 본세 92,440,158원 중 최종 감액경정되고 남은 금액이다.

3) 2013.4. 8.자 신고불성실가산세 7,487,713원 중 최종 감액경정되고 남은 금액이다.

199,905,88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8, 10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CC에게 양도할 당시인 2002. 11. 29. 중개인 aa에

게 피고에 의해 인정된 필요경비로서의 중개수수료 3,200만 원 이외에도 중개수수료

내지 컨설팅수수료로 5,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99,905,880원의 부과처분 중 위 5,000만 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산출되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

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

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다. 판단

(1) 원고가 aa에게 중개수수료 내지 컨설팅수수료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

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북대전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및 당심 증인 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aa과 BB의 중개를 통해 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2002. 11. 29. aa에게 중개수수료 내지 컨설팅수수료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갑 제3호증(영수증)에는 "aa이 2002. 11. 29.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수취인, 부동산의 표시, 금원의 명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 aa은 원고가 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2)에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인 점, ㉡ 위 매

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aa' 부분의 필체와 갑 제3호증(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aa' 부분의 필체가 동일하고, CC가 2012년경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북대전세무서에 그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취득비용) 관련 자료로 제출한 영수증 2매 중 1매에 한글로 기재된 'aa' 부분의 필체도 갑 제3호증(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aa' 부분의 필체와 동일한 점, ㉢ 갑 제3호증(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2002. 11. 29.)와 위 매매계약서에 중도금 지급기일로 기재되어 있는 날짜(2002. 11. 29.)가 일치하는 점, ㉣ 갑 제3호증(영수증)은 원고가 그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제출한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aa이 원고와 CC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그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2. 11. 29. 원고로부터 위 중개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수령하고 원고에게 갑 제3호증(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원고가 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2)에는 BB도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심 증인 BB은 이 법정에서 "㉠ 증인이 aa과 함께 원고가 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거래를 중개하였다. 증인과 aa이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50만원씩 팔아주고 평당 16만 원씩 약 8,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증인과 aa 사이에는 aa이 5,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증인이 사용하기로 하였다. ㉡ 증인은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CC로부터 받은 중도금 중 5,000만원을 aa에게 주는 것과 aa이 돈을 받고 영수증을 써주는 것을 보았다. ㉢ 증인과 aa은 매매잔금 지급 시 원고로부터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매매잔금 자투리가 200만 원이라서 3,200만 원만 지급받았고, 위 3,200만 원은 증인이 사용하였다. ㉣ 중개수수료는 금액의 상한이 있어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컨설팅수수

료로 한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그 증언내용이 구체적 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매매 관련 제반 정황에도 부합하여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원고는 2002. 5. 20. 이 사건 토지를 10억 6,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2002.

12. 20. CC에게 13억 2,500만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액은 2억 6,500만 원

(= 13억 2,500만 원 - 10억 6,000만 원)인데, 중개수수료 내지 컨설팅수수료로 8,200만원(=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된 3,200만 원 +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주장하는 5,000만 원)을 지출하고 다른 필요경비로 약 1,600만 원을 지출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약 6~7개월 만에 약 1억 6,700만 원(= 2억 6,500만 원 - 8,200만 원 - 1,600만 원)의 전매차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양도차액 2억 6,500만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8,2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내지 컨설팅수수료로 지출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C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aa에게 중개수수료로

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중개수수

료 내지 컨설팅수수료로 지출하였다는 8,200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서 원고는 매도인 지위에 있었고 CC는 매수인 지위에 있었

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단기간에 약 2억 6,5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는

입장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C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

여 각자 지출한 중개수수료 내지 컨설팅수수료의 액수에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 경

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중개수수료 내지 컨설팅수수료 5,000만 원의 필요경비 추가산입 여부 및 정당

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2002. 11. 29. 중개인 aa에게 중개수수료 내지 컨설팅수수료로 5,000만 원을 지급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5,000만 원은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계산되는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포함)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양도소득세 재계산 내역' 표 중 총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147,688,140원(= 양도소득세 본세 62,920,158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4,543,807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80,224,176원, 10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총결정세액 199,905,880원) 중 정당한 세액 147,688,140원

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이 181,443,604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는 부분의 세액은 52,217,740원(= 199,905,880원 - 147,688,140원)으로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세액52,217,740(= 181,443,604원 - 129,225,863원, 10원 미만은 버림)과 동일한 금액이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당심에서 감축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에 대하여 2013. 4. 8.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80,920,158원의 부과처분 중

62,920,15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6,379,546원의 부과처분 중4,543,80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4. 23.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

산세 112,606,176원의 부과처분 중 80,224,1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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