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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3 2013구단20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411,804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 11. 8. 특수관계자인 C에게 위 회사 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2. 28.경 고양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60,000,000원, 취득가액이 20,000,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5,923,720원(= 산출세액 3,72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744,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59,728원)을 신고하고, 2011. 12. 30.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주식의 양도가액을 390,716,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56,725,000원(= 산출세액 36,791,6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7,358,3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498,816원 - 기납부세액 5,923,728원, 10원 미만 버림)을 추가ㆍ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328,460,000원으로 재산정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46,124,056원(= 산출세액 30,566,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113,2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5,368,584원 - 기납부세액 5,923,728원)으로 감액ㆍ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15.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411,804원을 감액하였고, 이로써 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4,956,780원이 남게 되었다

(2013. 1. 10.자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13. 4. 26. 및 2014. 7. 15. 각 감액ㆍ경정 후에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을 1 내지 8-3

2. 이 사건 소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411,804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2013. 1. 10.자 가산세 부과처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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