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84,650,550원의 부과처분 중 129,225,8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2014. 11. 25.자 항소이유서 제6, 7면에서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81,443,604원의 부과처분 중 129,225,8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로써 청구취지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원고가 제1심에서 취소를 구하던 부분의 세액은 55,424,687원(= 184,650,550원 - 129,225,863원)이고, 당심에서 항소취지변경을 통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세액은 52,217,741원(= 181,443,604원 - 129,225,863원)이므로, 당초의 청구보다 감축한 것이 된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81,443,604원의 부과처분 중 129,225,8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로서 위 199,905,880원에서 필요경비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산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로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0. B에게 공주시 C 대 1,7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준 뒤 2003. 2. 25. 피고에게 11,864,556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233,258,527원(= 결정세액 92,440,158원 신고불성실가산세 7,487,71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3,330,656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