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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1. 20. 선고 2009구합9773 판결
재건축사업 편입에 따른 상가 임대 영업손실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669 (2009.06.19)

제목

재건축사업 편입에 따른 상가 임대 영업손실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됨

요지

지급받은 보상금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상가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내역과 기간, 규모, 보상금 지급의 경위와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별도의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 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옳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120,53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28,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1. 1. 2. '☆☆☆상가'라는 상호로 상가임대를 주종목으로 한 부동산업 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시 ★★동 5 지상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상가 일대가 ○○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 라고 한다)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상가를 이용한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이에 소외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대체영업장 지원금' 명목으로 2006년에 1,895,135,658원, 2007년에 89,84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6년과 2007년 위 1,895,135,658원을 일시 재산소득, 위 89,84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각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120,53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28,67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상금은 위 재건축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얻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부동산업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다.

나. 판단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5호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상금의 경우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실보상금으로서, 원고의 사업내역과 기간, 규모, 보상금 지급의 경위와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가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별도의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 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옳다.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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