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3774 (2012.02.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563 (2010.05.25)
제목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상금으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보상금은 원고가 운영한 가구 제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2누83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0구합3774 판결
변론종결
2012. 6. 20.
판결선고
2012. 8. 22.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이 사건 보상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가) 적용 법리(제2쪽 3째 줄부터 제5쪽 3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아래에서 6째 줄 중 '703,841,331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쟁점 보상금'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O 제3쪽 아래에서 4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가 감정평가법인들로부터 신빙성과 합리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보상금내역 을 회신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O 제3쪽 아래에서 3째 줄 나. 관계 법령에 판결 말미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O 제4쪽 첫째 줄 '이 사건 보상금'을 '이 사건 쟁점 보상금'으로 고친다.
2. 다시 쓰는 부분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보상금은 원고가 운영한 가구 제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보상금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원고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데 대한 영업손실보상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다 (을 제2 내지 7호증).
② 이 사건 보상금은 ㉠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휴업기간 중 고정 비용 및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데 따른 부대비용,㉢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루어져 었다(을 제2, 3호증).
(2)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 이 무리가 아니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정당하게 볼 사정이 있거나 의무 이행 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 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의무를 위반한 것에 정당한 사 유가없다. 원고는 이미 2006. 7. 31. 건물 및 목적지장물에 대한 협의를 통해 2006. 8. 11. 건물 및 목적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2006. 9. 2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뒤 2006. 11. 9. 별도로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영업손실보상금 등이 이 사건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을 제2, 4 내지 7호증).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한 한국토지공사를 통하여 보상금 세부내역을 알 수 있었다.
(3) 근거과세 원칙 또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세부내역에 대한 기재를 하는 등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09. 11. 2. 감정평가법인들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 근거인 감정평가 내역을 회신받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보상금 중 이전불능자산에 대한 보상비로 본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000원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 취지, 피고가 근거로 한 감정평가 내역은 감정평가법인 들이 법령에 따라 한 감정평가 결과들로서 원고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 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신빙성과 합리성이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이나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