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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7.10.선고 2008도28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갈
사건

2008도28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갈 ), 공갈

피고인

( I ),

주거 고양시 IS ONLINE LOLTE - MS MOT OS

등록기준지 서울 LED LEE RED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허, 박

법무법인 1

담당변호사 김, 이 MS, , 이 MO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노2834 판결

판결선고

2008. 7.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게재나 협찬금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 .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자유심증주의와 공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김지형

대법관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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