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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9. 04. 선고 2006구합16335 판결
지금을 매입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지금을 매입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조사종결복명서상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뿐 허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관련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부족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5. 3. 17. 원고를 ○성귀금속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주마로 지정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8,048,210원의 부과처분 중 1,316,4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853,490원의 부과처분 중 13,481,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567,380원의 부과처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6,388,4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분의 1은 원고가, 20분의 19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17. 원고를 ○성귀금속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8,048,21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853,49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567,38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6,388,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2년 제1기, 제2기, 2003년 제1기의 기간 동안 서울 ○○구 ○○동 ○○-2 ○○오피스텔 902호에 사무소를 둔 ○성귀금속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51%의 출자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아래와 같이 3개 매입처와 2개 매출처 사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3. 소외 회사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합계미제출 등 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261,75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67,779,18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5,075,490원을 부과하는 한편, 2002사업연도 중의 증빙미수취가산세로 법인세 15,780,820원을 부과하였다.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매입처

매수

공급가액(원)

매출처

매수

공급가액(원)

2002년 1기

○임당

3

194,611,000

○○골드시스템(주)

1

262,400,000

(주)○금쥬얼리

1

129,066,600

2002년 2기

(주)○톰전기

3

100,020,000

(주)○빛코리아

3

397,575,600

2003년 1기

(주)○빛코리아

23

2,815,621,000

다. 소외 회사가 위 세액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5. 3. 17.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외 회사의 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4, 을 제1~4, 7, 8호증, 제6호증의 1~4, 제9호증의 1~7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와 각 매입처 및 매출처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주식회사 ○금쥬얼리(이하 업체명 중 '주식회사'라는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임당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판단

을 제10호증의 1~6, 제13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쥬얼리는 2002. 2. 18. 홍○종을 대표이사로 하여 지금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3. 10. 2. 사업부진으로 휴업한 회사인 사실, ○금쥬얼리의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9억 4백만 원의 매입과 9억 6백만 원의 매출이 있었던 사실, 홍○금종은 귀금속 세공기술자일 뿐 지금도매업에 관한 경력은 전혀 없고 재산이 거의 없어 ○금쥬얼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금쥬얼리의 2002년 제1기 매입은 9억 4백만 원 전부가 ○광주얼리로부터 4차례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것인데 ○광주얼리는 지금 운송에 관련된 증빙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매입자료는 없이 ○금쥬얼리에게만 지금을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여 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인 사실, 강원도 정선군 ○○읍에서 ○임당이라는 금소매점을 운영하는 신○임은 2002. 3. 19.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사이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금을 매도한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사실은 신용카드 매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카드깡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 신○임이 2002년 제1기에 소외 회사 등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전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1~3, 제5호증의 1, 2,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2년 제1기에 ○금쥬얼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29,066,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과 ○임당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194,611,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장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ㆍ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다. ○○골드시스템, ○빛코리아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름산기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판단

을 제6호증의 1~4, 제11호증의 1~5, 제12호증의 1~8, 제14호증의 1~14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소외 회사 및 위 각 거래처들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로서 그 내용을 보면 소외 회사와 위 거래처들 사이의 거래가 위장매입ㆍ매출로 판단된다는 조사자의 의견만이 기재되어 있거나 소외 회사와의 거래 관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조사된 내용은 없이 당해 업체가 다른 주요 거채처와 사이에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그러했을 것이라는 정도의 추측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허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갑 제38호증의 1, 2, 제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골드시스템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소외 회사와의 거래가 포함된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골드시스템, ○빛코리아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름산기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ㆍ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라. 정당한 세액의 계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 부인되는 매입세액 공제액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이라고 인정되는 ○금쥬얼리로부터의 공급가액 129,066,6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① 12,906,660원

(나)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등 가산세는 허위 세금계산서인 ○금쥬얼리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임당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323,677,60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② 6,473,550원(10원 미만 버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액 12,906,660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③ 1,290,660원(10원 미만 버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액 12,906,660원에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2. 7. 26.부터 경정결정일인 2005. 1. 3.까지의 일수 893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 10000분의 5를 곱한 ④ 5,762,820원(10원 미만 버림)

(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합계액 ①~④를 합한 26,433,690원이고, 이를 원고의 출자지분 비율(51%)로 안분하면 13,481,180원(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2002사업연도 법인세

소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증빙미수취가산세는 ○금쥬얼리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만 부과되어야 하므로 그 공급가액 129,066,60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2,581,330원(10원 미만 버림)이고, 이를 원고의 출자지분 비율로 안분하면 1,,316,470원(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02사업연도 법인세 8,048,210원의 부과처분 중 1,316,4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853,490원의 부과처분 중 13,481,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567,380원의 부과처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6,388,4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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