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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4. 29. 선고 2008구합2453 판결
선의의 당사자 이므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선의의 당사자 이므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이 거래상대방 법인도 아닌 개인의 전처 명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한 점등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다음 각 사실은 갑제1호 증의 1, 2, 갑제2호 증의 1 내지 5, 을 제3호 증의 1, 을제4호 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화물운송 및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운송업자인 주식회사○○운수(이하 '○○운수'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4,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2002년 제2기분 18,560,000원, 2003년 제1기분 12,690,000원, 2003년 제2기분 23,250,000원,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여 이를 공제대상 매입세액 및 손금으로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운수에 지입 된 개인차량의 차주 ○○○으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서도 사실과 달리 ○○운수로부터 이를 수취 하였다는 이유로, 이사건 각 세금게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재산정한 후, 2006. 6. 1. 원고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47,740원, 2003년 제1기분부가가치세 2046,380원, 2003년3,807,84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같은 날 법인세 증빙 미수취 가산세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408,3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817,08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07,840원은 ○○운수 이외에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불공제하여 경정 결정된 금액인데, 원고는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된 부가가치세 경정금액은 이를 인정하면서 ○○운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경정금액 3,620,950원에 한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정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 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은 ○○○이 아닌 ○○운수로서 ○○○은 ○○운수의 이행보조자 혹은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운수와 거래하고 ○○운수 명의로 발행ㆍ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지입차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년 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76조(가산세)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이 사업과 관령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끝

다. 인정사실 및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2 내지4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2년, 2003년 중 ○○운수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차량 62대 중 대부분은 개인 차주들이 ○○운수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또한 경기 90자7450호 그랜트 18톤 카고 트럭(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수에 지입한 지입차주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무렵 ○○○과 사이에 수차례 개별 운송계약을 체결한뒤 ○○○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받았고, 그 운송료는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 전처 ○○○명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3) ○○○은 ○○운수에게 매월 지입료와 운송알선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있고, ○○○은 원고에게 ○○운수 명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화물자동차운송 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 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서, 그 지입차주가 화주와 사이에 지입회시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상의 법률효과는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지만,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와 과련 없이 독자적으로 지입 된 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다만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만 형식적으로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의 명의만을 빌렸을 뿐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운송용역의 실질적인 제공자는 지입차주라 할 것이다.

3)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운수와 사이의 지입계약에 따라○○운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하고 ○○운수에 매월 지입료를 지급하였을 뿐, 이 차량을 이용하여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와 사이에서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수명의 계약서도 작성하지도 않았다), 그 운송대금 역시 전처 명의 개인예금계좌로 수령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용역의 실질적인 제공자는 ○○○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교부 받은 ○○운수 명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화물운송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화물차량이 지입차량이고 ○○○이 지입차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 사이에 계속적으로 화물운송거래를 하면서도 ○○운수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고, 그 운송대금을 ○○운수 가 아닌 ○○○의 전처 명의 의 개인예금계좌로 입금 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 가지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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