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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구합28182 판결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조세포탈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10-0014 (2010.06.01)

제목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조세포탈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요지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가공경비계상, 공사수입금의 계상누락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방위세 등을 포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040,60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34,506,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2. 12. 설립되어 의장공사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바, 2003. 2. 28. 주식회사 ABC(이하 'AB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0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나. AA세무서장은 2008. 3. 13.부터 2008. 7. 7.까지 ABC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2. 5. 원고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40,60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34,506,0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3.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0.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단지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03. 7. 25.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인 2004. 3. 31.의 각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입증책임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 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BC는 2002. 11. 28. 개업하여 건축자재업을 영위하다가 2003. 12. 31. 직권폐업된 사실, AA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ABC가 2003년 제1기에 주식회사 ○○○○에 발행한 610,011,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자료상 확정자료 통보를 받고 ABC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는바, 조사결과 ABC는 주식회사 ○○○○에 대한 가공매출 외에도 15개가 넘는 업체들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 ABC의 2003년 1기분 신고매출 대비 가공매출 비율은 46.47%, 신고매입 대비 가공매입비율은 12.08%인 사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명된 다른 경우와 달리 고액으로서 1회성 거래인 사실, 원고는 AA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현금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실거래를 증빙할 아무런 금융자료나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원고에게 이를 증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09. 9. 10.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갑 제4호증)를 통지하였는데, 이 무렵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장부 등 증빙자료의 법정 보존기간(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에 따라 5년이다)이 경과된 때 이므로 원고에게 금융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세무서장의 조사기간은 2008. 3. 13.부터 2008. 7. 7.까지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법정보존기간 내이고 그 기간 동안 AA세무서장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원고는 현금거래라고 만 주장할 뿐 법령상 갖추어야 할 복식부기장부, 거래 영수증 등 원고가 제시할 수 있었던 자료들을 전혀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 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가공경비계상, 공사수입금의 계상누락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방위세 등을 포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

를 제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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