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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118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54,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5. 12. 08: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지하철 제2호선 D역 승강장에서 피고 소유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원고의 엉덩이부위를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 24.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원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는 2017. 5. 24. 08:17경 위 장소에 있는 D역에서 E역으로 가는 지하철 제2호선 열차 안에서 치마를 입은 원고의 뒤에 서서 오른쪽 손등과 허벅지를 원고의 엉덩이 부위에 대는 등 그 때부터 2018. 4. 24.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원고를 추행하였다.

(3) 피고는 위 제가, 나항 기재 행위 등에 관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고단4040 판결), 피고 및 검사가 모두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부산지방법원 2018노429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하는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소득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불안장애 등을 겪게 되었고, 그 치료 등을 위하여 2018. 5. 14.부터 2018. 5. 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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