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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09 2017가단219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2, 5, 7,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17.경 원고의 아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찾아가 주먹으로 원고를 때려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구강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근무하는 직장인 공주소방서를 찾아가 원고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2017. 6. 28.경 위 공주소방서에서 원고를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365,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입은 적극적 손해에 해당한다.

나. 소극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무하던 직장인 공주소방서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향후 1년간의 일실수입 1,2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퇴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

거나 원고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는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가 위 직장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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