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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124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00,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8. 11. 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1994. 5. 1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공사현장 식당에서 일하던 중 C와 알게 되어 2017. 9.경 이전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이후 2017. 9. 22.경 성관계를 갖는 등 2018. 1.경까지 C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갑 제3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2017. 11. 14.부터 2018. 2. 14.경까지 불안장애, 불면증, 식사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로 합계 168,2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불안장애 등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위 불안장애 등의 발현에 원고의 기질적 소인도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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