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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나43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쪽 제4행부터 제16행까지의 ‘다.’, ‘라.’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장기간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추행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신체를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직장으로 출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기까지 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공포심 등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로 인하여 원고는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ㆍ심리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점, ③ 또한 피고가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원고의 영상자료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경우 원고는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054,579원(= 일실소득 922,389원 기왕치료비 132,190원 위자료 15,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인 11,054,579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중 최종일인 2018. 4. 24.부터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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