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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도6466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장물보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 등의 목적물인 중고자동차들은 소유권등록 없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물품원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1심판결이 2015고합251 대포차량의 물품원가를 신차의 출고가격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소정의 차량의 감가상각 잔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물품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형법 제69조 제2항 , 제70조 제1항 에 의하면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그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내로만 정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으로 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으로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양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수출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의 ‘물품원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 등의 목적물인 중고자동차들은 소유권등록 없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물품원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1심판결이 2015고합251 사건 대포차량의 물품원가를 신차의 출고가격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소정의 차량의 감가상각 잔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물품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원심이 이와 같은 제1심판결의 물품원가 산정을 상당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출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의 ‘물품원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형법 제69조 제2항 , 제70조 제1항 위반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69조 제2항 , 제70조 제1항 에 의하면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그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내로만 정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으로 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2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922,200,648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라고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유치기간(1,184일=5,922,200,648원÷5,000,000원, 단수금액은 버림)을 정하여 법률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원심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3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3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등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반,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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