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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4도1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인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인식하였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물품원가 산정방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그것이 실제 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인천세관 소속 세관원인 F이 작성한 감정서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한 것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F의 감정서와 F의 증언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에 근거하여 물품원가를 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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