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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2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19(1)형,137]
판시사항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에 벌금형의 환산유치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한 징역형의 기간보다 길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에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징역형의 기간보다 길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본형중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만일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 7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선고하였고, 원심은 위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한바, 형의 경중에 있어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중함은 소론과 같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항 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형법 제42조 , 제69조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3조 로써 징역형에 있어서는 1월이상 15년으로 하나 다만 형을 가중한 경우에 한하여 25년까지 할 수 있고, 벌금형에 있어서는 금 2000원 이상으로 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유치기간을 선고하는 것이나 위의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이하의 기간내로만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기간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환산유치기간으로 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에 위의 벌금형의 환산유치기간은 그 병과된 징역형의 기간보다 장기간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아무 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원심이 유치한 벌금형의 환산유치기간이 1000일이 되므로써 그에 병과된 징역형 2년6월형의 기간보다 장기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소론과 같이 위법이라 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일방적 해석으로써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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