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1.22 2013노3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의 구체적인 종류, 수량, 시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위반죄만 성립할 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로 의율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 물품원가 산정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전혀 현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한 인천세관 직원의 일방적인 감정결과에 의존하여 이 사건 물품원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593,902,84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 사건 물품이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 밀수 물품들은 정상적인 유통질서와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도피기간,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