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8.25 2016도6466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수출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 항의 ‘ 물품 원가’ 산 정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죄 등의 목적물인 중고자동차들은 소유권 등록 없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물품 원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이 2015 고합 251 사건 대포차량의 물품 원가를 신 차의 출고가격에 수입 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소정의 차량의 감가 상각 잔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물품 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원심이 이와 같은 제 1 심판결의 물품 원가 산정을 상당 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수출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 항의 ‘ 물품 원가’ 산 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형법 제 69조 제 2 항, 제 70조 제 1 항 위반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69조 제 2 항, 제 70조 제 1 항에 의하면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그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내로만 정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으로 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2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법원은 “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922,200,648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