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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2 2014노1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859,7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및 벌금 863,37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을 적시하였는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비로소 ‘원심은 피고인이 밀수입하려 한 물품인 위조 비아그라의 물품원가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였고 물품의 원가가 제대로 평가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벌금액의 산정이 달라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 법원은 아래

2. 나.

항에서 직권으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의 공소사실 중 “비아그라 905,000정 시가 1,357,500,000원(물품원가 863,370,000원)” 부분을 “비아그라 905,000정 시가 1,357,500,000원(물품원가 859,75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의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 물품원가 산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등 참조 , 한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는 6가지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앞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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