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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4노837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2,000,000원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1,072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필요적 벌금형 병과에 대한 법리오해(피고인 A)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은 위법하다.

필요적 추징에 대한 법리오해(피고인 D, E, F) 배임수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7조 제3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추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은 위법하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필요적 벌금형 병과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A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의 병과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벌금형 병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필요적 추징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57조 제3항은 배임수재죄를 범한 자가 취득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D, E, F의 배임수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위 피고인들에 대해 형법 제357조 제3항에 따른 추징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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