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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3 2015도7352
약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중 각 뇌물 액수가 1,920만 원을 넘어 7,280만 원에 이르는 범위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고, 피고인 A의 약사법 위반 중 원심 별지일람표3 순번 1-1, 2-1 기재의 점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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