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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5. 10. 22. 선고 64나152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5민,450]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상대방

판결요지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상대방은 수익자나 전득자만이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64가318 판결)

주문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이 1963.9.20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상세주소 생략)지상 제2호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1동 건평 25평 5홉 및 동소 34전 530평에 관하여 피고 2와 체결된 매매를 취소한다.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3.9.20.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달 23일 춘천지방법원 삼처등기소 접수 제341호로서 동 피고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1,2심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2 사이에 생긴 1,2심의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4항 동지의 판결을, 피고 2에 대하여 주문 제5항에 동지의 판결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주문 제5항에 한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최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원고가 1962.11.15. 소외 1(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실은 소외 ○○○이다)에게 금 200,000원을 이자는 월 1푼 6리로 하고 또 원고가 변제통지를 하면 10일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여 대여하였고 그때 피고 1이 소외 2와 함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과 피고 1은 피고 2의 아버지가 되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 피고 1이 1963.9.20.에 소외 3의 본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하고 그달 23 피고 2 명의로 동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에 적은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하여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였다가 그후에 피고들이 그 매도일자에 관한 자백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매도일자를 1960.5.15.이라고 진술하나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소외 4, 5, 6의 각 증언 일부 외에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동 자백이 적법히 철회되지 못하여 위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에 돌아간다.

(2) 원고는 피고 1이 피고 2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 행위이니 피고들에게는 동 매매의 최소를 다시 피고 2에게는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 부동산에 관하여 동 피고 명의로 경료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본소에서 구하고 있다.

(가) 그런데 본건과 같은 사해행위 최소의 소의 상대방은 이익반환의 상대방 즉 수익자(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2)나, 전득자 만이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으니 우선 피고 1에 대하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것은 본안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기각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나) 다음에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본소 청구부분을 가려 보겠다.

피고들이 부자지간인 사실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일자가 1963.9.20.로서 피고 1이 소외 1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이 된 이후인 사실, 이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 및 위 소외 4, 5, 6의 각 증언 일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실과 1963.9. 당시에 본건 건물의 싯가는 금 300,000원이고 본건 대지는 평당 금 400원 내지 5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염가인 금 274,000원에 피고들 사이에 본건 부동산이 매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위 소외 4, 5, 6의 각 증언부분은 본원이 믿지 않는바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으니 이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당시에 피고 1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고 위 매매는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하여진 하나의 계약으로서 하여진 것이니 불가분의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익자인 피고 2가 위 매수 당시에 선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원 믿지 아니하는 위 소외 4, 5, 6의 각 증언부분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는 취소되어야 하고 또 원상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니 동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2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본소 청구는 모두 인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주문과 일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며 등기말소에는 가집행선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이를 배척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주문에 적은대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김이조 홍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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