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 매각 내지 담보제공과 사해행위
판결요지
채무자가 그가 소유하는 총 재산인 부동산을 모두 피고들에게 매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등 처분행위를 하여 그가 원고에게 부담한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행위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채무자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위와 같은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3025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1이 ㈀ 1963.3.11. 별지목록 제1항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과의 사이에 한 매매 ㈁ 1963.3.1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와의 사이에 한 매매 ㈂ 1963.3.10. 별지목록 제3항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3과의 사이에 한 매매 및 ㈃ 1963.3.13. 별지목록 제4항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4와의 사이에 한 최고액을 금 7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게약은 이를 각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파주등기소 1963.3.16. 접수 제2,269호로서 한 1963.3.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동 등기소 동 일자 접수 제2,270호로서 한 1963.3.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4는 별지목록 제4항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동 등기소 1963.3.16. 접수 제2,271호로서 한 최고액 금 7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별지목록기재 제1항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1과 피고 1 간의 매매행위를 취소한다.
피고 1은 동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63.3.16. 접수 제2,269호서 한 1963.3.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목록기재 제2항의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1과 피고 2 간의 매매행위를 취소한다.
피고 2는 동 부동산에 관하여 동 등기소 동 일자 접수 제2,270호로서 한 1963.3.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목록기재 제3항의 부동산에 관한 소외 1과 피고 3간의 매매행위를 취소한다.
피고 2는 동 부동산에 관하여 동 등기소 1963.3.18. 접수 제2,277호로서 한 1963.3.10.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목록기재 제4항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4와 소외 1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동 피고는 동 부동산에 관하여 동 등기소 1963.3.16. 접수 제2,271호로서 한 채권최고액 금 7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이유
별지목로기재 부동산중, 원고의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제1항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의, 제2항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명의의, 제3항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제4항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4을 채권자로 하는 최고액 금 7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외 1이 별지 목록기재의 각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이라고 볼 것인 바, 먼저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1963.3.10.경 현재로 금 52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과 같은 금액으로 소외 4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부분)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에 대해 1962.12.4. 현재 금 52만 원의 난방기구 매입대금 채당금채권이 있었는데 1963.3.10.경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동 증인이 공증인으로서, 1962.12.4.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위 채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처음에 채무액을 금 52,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가 공증인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무액을 금 52만 원으로 고쳐서 다시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 정정부분이 무효인 공정증서를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액에 아무 소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할 것인바, 피고들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1962.2.7. 소외 4 주식회사가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동 일자로 소멸되었다고 항쟁하나 당원이 믿을 수 업는 원심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 이외에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아 없고 오히려 앞에 나온 갑 제2호증과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4 주식회사는 1962.12.7.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52만 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9호증의 기재도 위 인저에 방해가 되지 않고 위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1962.12.13. 소외 4 주식회사가 소외 한국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환계정에 미군기지 공사대금조로 입금 또는 1963.5.31.까지 입금될 미화중 4,015불 44"센트"에 대한 한화매상대전을 채권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소외 1이 미국부대로부터 7만여불 상당의 도급을 받았으나 해약되었다는 취지의 증언부분)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한국은행으로부터 위 전부명령에 따른 급부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아직가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 자료가 없다.
다음으로 소외 1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가 소유하는 총재산인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달리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을 피고들에게 매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여 그가 원고에게 부담한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산이 남아있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소외 1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소외 1과 파고들은 본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또는 금전대여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매매 또는 금전대여 사실이 이쓴 것처럼 가장하고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만으로서는 피고들의 원고 주장과 같이 허위위사표시로서 가장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사실을 승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을 알고 처분행위를 하였으니 수익자인 피고들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르 취득할 당시에 악의이었다고 추정할 것인바, 피고들은 모두 소외 1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모르고서 이 법률행위를 하였고 특히 피고 1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한 소외 1과 동 피고 사이의 매매는 원고 주자의 채권발생 전에 정지조건부로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2,3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피고 1이 위 부동산을 그 주장과 같이 정지조건부로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이 피고들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 또는 근저당권설정을 함에 있어 선의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1963.3.14. 피고들 명의의 등기신청서를 제출코저 하였으나 원고가 10분전에 등기하여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부분)을 종합하면,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그 대위등기 사실이 등기부사엥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들 앞으로의 각 등기는, 1963.3.16. 또는 1963.3.18.에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의 각 증거는 피고들의 선의를 단정하는 자료로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들의 선의를 용인할 만한 아무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대위등기 사실을 알고서 각가 매매 또는 근저당설정계약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소외 1이 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본건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그 사실을 알고,각각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들의 다른 항변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가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위와 같은 매매행위 또는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취소와 더불어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와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