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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8. 선고 68다18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278]
판시사항

농지의 매수인이 농가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다

판결요지

농지의 매수인이 농가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윤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6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윤출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구로동 답 1001평을 1956. 5. 8. 원고가 망 소외 1로 부터 매수하고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소외 2에게 그 이전등기 절차를 하여 달라고 위임하였는데 동 소외인은 원고의 승낙없이 그 서류를 이용하여 동 소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위 각 이전등기 답 669평은 원고가 1961. 5. 10. 피고 6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피고 7이 피고 6의 인장과 서류 등을 위조하여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위 각 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논지가 지적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동 증인은 제1심피고로서 원심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있으며 피고 본인으로서의 진술은 나머지 공동피고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임)과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조신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위 증언들을 살펴보아도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원심조치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원고가 매수했다는 증언 내용으로서 피고 7이 위조된 인장과 서류로서 등기를 경유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의 입증으로서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배척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논지가 지적한 바와같이 을제2, 3호증이 경찰이 무리한 조사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원심은 동호증만으로서 위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하고 있는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위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한 점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농지의 매수인이 농가인지 아닌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이상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 아니므로( 1966.3.8. 자 66사2 결정 참조) 이점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판결을 강행법규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제3점, 본건 구로동 답 1001평이 제1심 피고 소외 2 명의로 부터 피고 4, 피고 5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본건 가리봉동 답 669평이 피고 7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에 있어서 위 등기명의인이 등기는 일응 적법하다고 추정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는 원고주장 사실을 배척하고 있는 이상 더 나아가 위 피고등의 본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의 경위나 등기경위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니 이점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판결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동 김병룡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했다는 증거가 있고 본건 토지를 원고가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피고 4, 피고 5, 피고 7의 본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니 논지가 지적한 바와같이 증인 소외 2, 소외 4, 소외 3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원고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결과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할 것일뿐만 아니라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을제2, 3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등의 각 증언에 비추어 위 증인 소외 2, 소외 4, 소외 3의 각 증언을 조신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점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배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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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8.8.29.선고 67나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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